공주시, 6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집중
입력: 2021.05.13 11:12 / 수정: 2021.05.13 11:12
공주시가 지방세 체납 집중 징수에 나선다. /공주시 제공
공주시가 지방세 체납 집중 징수에 나선다. /공주시 제공

가상화폐 압류 등도 추진

[더팩트 | 공주=김다소미 기자] 충남 공주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 2차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5개조 28명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구성해 급여, 예금 계좌 및 부동산 등 압류뿐만 아니라 증권계좌 및 가상화폐 계좌 압류에 나선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일시 납부가 힘들 경우 세무과 상담을 통해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최근 새로 개정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에 따라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징수 특례를 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의 가산금을 면제하고 국세와 동일한 차수 및 납부기간을 적용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고질 체납자들을 제재하는 방법을 발굴해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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