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합의 성관계" 주장 왕기춘, 항소심도 징역 6년
입력: 2021.05.13 10:20 / 수정: 2021.05.13 10:20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대구=이성덕 기자]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무죄를 주장해온 전 유도 국가대표이자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3)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각각 "형이 무겁다" "가볍다"고 주장한 왕기춘과 검찰 양측의 항소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내린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던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며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왕기춘이 아동 성범죄적 관점에서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이라는 과정을 거쳐 자신의 제자들에게 성적인 학대를 한 것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는 등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왕기춘은 수사 초기부터 항소심 재판까지 줄곧 "제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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