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미세먼지 걱정' 노후 경유 농기계도 조기폐차 지원
입력: 2021.05.13 10:48 / 수정: 2021.05.13 10:48
한 농촌마을에서 트랙터가 농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 / 더팩트DB
한 농촌마을에서 트랙터가 농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 / 더팩트DB

충주‧제천‧영동‧진천 등 4개 시‧군서 시범사업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도가 노후 경유차에 이어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에도 나선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농업 분야의 미세먼지를 줄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농기계는 지난 2013년 이전(2012년 12월 31일까지)에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이며, 면세유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가능한 농기계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보조금 신청일 기준 해당 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규격과 제조연도에 따라 다르다. 트랙터는 1989~2012년식 중 제조연도와 마력에 따라 100만~2249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콤바인은 1999~2012년식 중 자탈형과 보통형 등 형식에 따라 100만~1310만원까지다.

도는 올해 충주와 제천, 영동, 진천 등 4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해당 시‧군 농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업분야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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