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만원 사용' 문자에 3억원 피해... 앱 설치 요구 보이스피싱 주의
입력: 2021.05.12 21:46 / 수정: 2021.05.12 21:46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이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 더팩트 DB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이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 더팩트 DB

경찰 "최신 수법에 관심 가져야"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40대 A씨는 최근 문자메시지로 한 의료기기 회사에서 49만원을 사용했다는 문자를 받고 화들짝 놀라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국제 전화번호로 온 문자메시지였지만 의심을 하지 않았다.

전화를 받은 상대방은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뒤 "휴대폰 도용 가능성이 있다"며 특정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후 금융감독원 과장, 대검찰청 검사라는 사람들이 줄지어 전화를 걸어 "돈세탁 통장이 개설됐으니 구속 수사하겠다"고 협박했다.

두려운 마음에 A씨는 통화 속 목소리가 지시하는 데로 대출을 받아 현금을 전달했다. A씨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7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전달한 후였다.

이 처럼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이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3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건 증가했다. 피해액도 지난해 65억원에서 올해 78억원으로 13억원 증가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60% 이상이 악성 앱 설치 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인터넷주소를 보낸 뒤 전화를 가로채는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한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 금융감독원 등에 전화를 걸면 모든 전화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받아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피해를 입힌다.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명의도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원격조정 앱을 다운받게 한 뒤 피해자 핸드폰에 악성 앱을 심어 피해를 입힌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계심이 예전보다 높아졌지만 범인들의 수법 역시 정교해지고 있다"며 "'나는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지 말고 경찰, 금융감독원 등에서 알리고 있는 최신 범행 수법에 관심을 가져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하면 다른 전화기를 이용해 관련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현금 또는 타인 계좌로 대출 상환을 요구하면 거절하고, 사용하지 않은 결제 문자는 해당 카드사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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