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수당 450여만원 '이중 수령'
입력: 2021.05.13 07:40 / 수정: 2021.05.13 10:19
부산시장애인체육회가 있는 해운대구 좌동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 전경. /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장애인체육회가 있는 해운대구 좌동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 전경. /부산=김신은 기자

사무처장, 이중 수령 '부인'…市 "환수해야"

[더팩트ㅣ부산=김신은·조탁만 기자] 부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 수개월 동안 관리업무수당을 이중으로 수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부산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3일 <더팩트> 취재 결과, 부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11개월 동안 총 455만 4000원의 관리업무수당을 이중 수령했다.

A씨의 임용직급은 공무원 4급 상당의 임기제로,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성과연봉제를 적용 받는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성과급적 연봉제의 경우 관리업무수당을 별도로 지급 받을 수 없다. 연봉에 봉급·정근수당(가산금 포함)·명절휴가비의 연액을 비롯한 관리업무수당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더팩트>가 단독으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매월 관리업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받으면서도 수당지급일에 관리업무수당을 41만4000원씩 별도로 수령해왔다. 이에 대해 A씨는 "중복 수령 한 적이 없다"고 이중수령 사실을 부인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A씨의 경우에는) 연봉을 책정할 때 관리업무수당이 포함돼서 별도로 추가 지급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의 수당 이중 수령은 부산시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 문제도 뒤따른다. 부산시장애인체육회는 부산시로부터 매년 50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사무처장을 포함한 직원들의 보수는 시비로 지급된다. 시는 매년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산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A씨가 관리업무수당을 따로 받고 있다면 환수해야 한다"며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잘못한 직원은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부산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더라도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또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단체 책임자와 시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 그래도 문제가 지속된다면 재정 지원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