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 17년 만에 경남도청 복직
입력: 2021.05.12 15:14 / 수정: 2021.05.12 15:14
공무원 노조 활동으로 지난 2004년 해임됐던 이병하 주무관이 12일 경남도청에 복직했다./경남도 제공
공무원 노조 활동으로 지난 2004년 해임됐던 이병하 주무관이 12일 경남도청에 복직했다./경남도 제공

이병하 주무관 "남은 6개월을 6년처럼 일할 것"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공무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임됐던 이병하 주무관이 17년 만에 복직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2일 이 주무관을 만나 임용장을 수여하고 복직을 환영했다.

이 주무관은 지난 1980년 1월 진주시청 9급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1988년 경남도로 전입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장을 맡아 노조 활동을 하다 2004년 11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임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회의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17년 만에 이 주무관의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이에 경남도는 특별법에 따라 복직 신청과 인사위원회 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달 이 주무관의 복직을 결정했다.

이 주무관은 이날 "공무원으로서 명예가 회복되어 남다른 감회를 느끼고 있다"면서 "뜻깊은 복직을 함께해야 하지만 정년이 지났거나 사망해 복직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정년까지 남은 6개월을 6년처럼 일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해직자 복직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며 이 주무관에게 "남은 공직생활 기간 동안 그동안 도민을 위해 못다한 봉사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남도 소속 해직 공무원은 이 주무관 외에도 1명이 더 있다. 김영길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다. 김 전 위원장은 정년이 지나 복직은 하지 못하지만 특별법에 따라 해직 당시 지급받지 못한 공무원 연금 감액분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특별법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조 활동과 관련된 이유로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직과 함께 징계기록 말소 ▲공무원 경력 일부 인정 ▲정년이 넘은 해직자에 대한 연금특례 부여 등의 내용도 규정돼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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