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일제강점기·개항기 교육유물 구입합니다"
입력: 2021.05.12 13:02 / 수정: 2021.05.12 13:02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2000년대 초반에 완전히 사라진 기관고(機關庫).기관고는 일제가 경의선을 통해 관동지역으로 수탈한 물자나 인력을 실어 나르던 열차를 수리했던 곳이다. /더팩트 DB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2000년대 초반에 완전히 사라진 기관고(機關庫).기관고는 일제가 경의선을 통해 관동지역으로 수탈한 물자나 인력을 실어 나르던 열차를 수리했던 곳이다. /더팩트 DB

오는 17∼28일 신청 접수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가칭)전북교육박물관 설립을 위한 교육유물을 구입한다.

도교육청은 12일 '2021년도 전북교육박물관 교육유물(사료) 구입 공고'를 내고, 오는 17일부터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유물 구입 목적은 사라져가는 전라북도 교육유물을 구입해 교육박물관의 전시·교육·연구자료로 활용하고, 수집·발굴된 교육 관련 유무형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 발전과 교육 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구입 대상은 일제강점기 및 개항기 교육 관련 자료로 △독립운동에 참여한 전북 공·사립학교 △일제강점기 민족교육 관련 인물 △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식민지 교육정책 △개항기 근대교육 △갑오개혁 이후 설립된 근대학교 △기타 개항기 근대교육 및 교육행정 관련 자료 등이다.

이밖에 전주향교 및 희현당 관련 자료, 전북에 연고가 있는 실학자 및 부안 반계서당 관련 자료도 구입 대상이다.

유물매도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문화재 매매업자, 법인 등은 유물매도 신청서·매도대상 유물명세서·매도유물 이미지파일 등 제출서류를 갖춰 오는 17~2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접수 방법은 이메일로 하면 된다.

다만,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장자와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유물, 도굴과 같이 불법으로 취득한 유물은 제외된다.

서류 심사 이후 유물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유물매매 협상 및 계약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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