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착한임대인에 지방세 감면 지원
입력: 2021.05.12 11:12 / 수정: 2021.05.12 11:12
공주시청이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를 감면할 계획이다./공주시 제공
공주시청이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를 감면할 계획이다./공주시 제공

임대료 인하액의 50% 감면...6월 30일까지 접수

[더팩트 | 공주=김다소미 기자] 충남 공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건축물 소유자)이다. 고급오락장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인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50%, 최대 100만 원까지를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서 감면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감면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감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갖춰 시청 세무과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 61명에게 34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이번 지방세 지원이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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