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파격적 특전 제공 적극행정 유도
입력: 2021.05.12 08:25 / 수정: 2021.05.12 08:25
충북도교육청 CI. / 충북도교육청 제공
충북도교육청 CI. / 충북도교육청 제공

근무성적 가점‧성과금 최고등급‧포상휴가… 문제 발생 땐 면책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올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적극행정을 유도해 눈길을 끈다.

1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규모를 지난해 6명에서 올해는 2배인 12명으로 정하고 △근무성적 가점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포상휴가 등 파격적 특전을 주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명확한 법령 등 적극행정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해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하고, 적극행정 추진 결과로 감사·징계·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행정 면책 △책임보험 가입 △법률전문가 지원 등을 통해 해당 공무원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적극행정 2년 차인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교육 준비를 위해 3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4개 분야 9개의 추진전략을 포함한 ‘2021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3대 중점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재정 적극 집행 △학교 정보화 지원 업무 강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등이다.

4개 분야 9개 추진전략은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등으로, 도교육청은 함께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위해 모두가 공감하는 적극행정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박현미 도교육청 직무감찰팀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을 지원·우대하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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