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암컷대게와 어린대게 불법포획한 선장 단속반에 덜미
입력: 2021.05.11 16:06 / 수정: 2021.05.11 16:06
포항시외 경북도 합동단속반이 불법 포획한 대게를 유통하려던 40대 선장을 검거하고, 불법 포획한 대게를 확인하고 있다/포항시 제공
포항시외 경북도 합동단속반이 불법 포획한 대게를 유통하려던 40대 선장을 검거하고, 불법 포획한 대게를 확인하고 있다/포항시 제공

암컷대게 720마리ㆍ어린 대게 324마리 불법 포획 연안어선 현장 검거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를 유통하려던 40대 선장이 합동단속반에 붙잡혔다.

포항시는 10일 오후 9시경 남구 동해면 흥환리에서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일명 빵게) 720마리와 어린대게(체장미달) 324마리를 유통하려던 40대 연안어선(연안자망·통발) 선장 이 모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선장 이 씨는 인적이 드문 동해면 흥환 항에 몰래 들어와 미리 연락해 둔 운반차량(탑차)에 불법 포획한 대게를 옮겨 싣던 중 잠복근무 중이던 경상북도·포항시 합동단속반에 적발됐다.

이씨는 10일 대게 불법포획을 위해 출항 때부터 오후 9시께 입항 때까지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를 꺼둔 채 운항을 하며 추적을 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압수된 암컷대게와 어린대게 1000여 마리는 모두 살아있는 상태로 수산자원의 회복·보호를 위해 인근 해상으로 긴급 방류 조치됐다.

대게 불법포획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한편 포항시는 불법 대게포획 용의어선을 특정, 약 5개월간 육상 항·포구 중점 단속을 통해 추적 끝에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종영 수산진흥과장은 "적발된 어선은 이번뿐만 아니라 짧게는 수개월에서부터 길게는 수년간 대게 불법 포획을 지속하고 그 유통 경로도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여, 추가 수사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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