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도운 대학교수ㆍ제자 무더기 벌금형
입력: 2021.05.11 15:23 / 수정: 2021.05.11 15:23
13억원의 대학 특성화사업 보조금을 가로챈 대학교수와 제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천안지원 제공
13억원의 대학 특성화사업 보조금을 가로챈 대학교수와 제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천안지원 제공

대전지법 천안지원, 11명에 200만~900만원 벌금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대학교수 제자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11명에게는 200만~900만원 상당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2019년 대학교수 B씨와 공모해 지인, 친인척 등을 이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사업비를 지급받은 혐의다.

나머지 11명은 2015~2019년 B교수로부터 '국가지원비를 받는데 필요하니 운영하고 있는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 계산서를 발급해준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학 측으로부터 허위 기재 금액을 입금받기까지 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B교수의 제자나 동료들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B교수는 대학원 제자와 친·인척, 지인 등의 명의로 허위 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국고지원금 약 1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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