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행정소송 패소한 태양광 사업...한전 경주지사의 사업자 특혜의혹?
입력: 2021.05.12 11:50 / 수정: 2021.05.12 11:50
경주시 서면 사라리 산1번지 일대 태양광 사업이 공사 완료후 선로개설을 위해 한전 경주지사와 사업자간 분양특혜와 편법허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사진의 태양광 시설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더팩트DB
경주시 서면 사라리 산1번지 일대 태양광 사업이 공사 완료후 선로개설을 위해 한전 경주지사와 사업자간 분양특혜와 편법허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사진의 태양광 시설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더팩트DB

경주시 서면 사라리 300억원대 태양광 사업... 한전 임원 사업자간 태양광 분양혜택과 선로개설 바꿔먹기 꼼수 가능성

[더팩트ㅣ경주= 이원우기자] 한국전력 관계자들이 경주시 서면 사라리 산1번지 일대 300억원 대 태양광 사업에 당초 설계에도 없는 진입선로 개설 댓가로 분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관계자들은 태양광 전략량에대한 시설 분할로 일반 분양가의 절반인 반값으로 댓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에 제보한 A씨에 따르면 "이 일대 사업 장내는 불과 2개월여 전 만해도 한전 담당자가 태양광이 설치된 해당지역에 선로가 없다는 대답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사업장은 설계 당초에는 진입 선로를 개설 할 수 없는 사업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선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어 한전과 사업자간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고서야 갑작스럽게 변경이 될 수 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분양 당시 한전 경주지사 관계자들이 현장에 참석해 선로개설에 대한 해결약속을 사업자 측에 전달한 댓 가로 3~4명 정도의 한전 관련 관계자들이 반값분양의 특혜를 받았다"며 관련 자료도 제시했다.

A씨는 "이 사업장으로 진입하는 선로를 당초 설계 인 서면 도리 지역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늘어나 이를 아끼기 위해 이 같은 편법을 썼다"고 말했다.

또 "사업자 측은 이를 위해 도리지역이 아닌 사업장내 사라리 편입 지주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사망 한 지주라는 점을 이용해 편법허가와 선로개설 꼼수에 한전 경주지사도 덩달아 춤 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더팩트>가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장소 진입 전인 삼거리 부근에 고압 전주가 설치 돼 있으며 사실상 여기까지가 한전의 관리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실제라면 이 지역은 선로 개설 총량제로 인해 진입 선로 개설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한전 측이 점유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불문에 붙이고 점유에 대한 원인을 포함하는 민법상 '권원(權原)' 확보를 주장하면서 선로개설을 해 줄 것이라고 대답했다"며 "특혜 아닌 것 같은 특혜를 줬다"며 한전 측의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법 제256조 ‘권원’은 어떤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하게 하는 근거로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부속시키는 지상권과 임차권을 말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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