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국민권익위, '이동 신문고'로 주민 고충 해결 나선다
입력: 2021.05.11 15:16 / 수정: 2021.05.11 15:16
국민권익위 상담 분야는 행정문화교육, 국방 보훈, 경찰, 재정 세무, 복지 노동, 산업 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 도로 등 9개 분야다. / 정읍시 제공
국민권익위 상담 분야는 행정문화교육, 국방 보훈, 경찰, 재정 세무, 복지 노동, 산업 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 도로 등 9개 분야다. / 정읍시 제공

오는 27일, 샘고을시장에서 이동 신문고 운영...'현장 속 고충 상담' 진행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정읍시와 국민권익위가 '이동 신문고'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 사항과 고충 민원 해결에 나선다.

시는 권익위와 함께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샘고을시장 정문 천변 주차장에서 시장 상인과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터형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장터형 이동 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을 원하지만 직접 방문이 어렵고 인터넷 민원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현장 민원 상담제도다.

분야별 전문지식과 상담 경험이 풍부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전문 조사관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무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46인승 버스를 이용해 고충 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상담 분야는 행정문화교육, 국방 보훈, 경찰, 재정 세무, 복지 노동, 산업 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 도로 등 9개 분야다.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지원,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활성화, 상품권 사용, 불공정 거래 피해 상담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상담할 예정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한편,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 상인회와 대화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시는 상담 민원 가운데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해결하고, 복잡하거나 심층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정식 고충 민원으로 접수한 뒤 처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평소 생활에 불편 사항이 있거나 애로사항 등 고충이 있는 시민들은 이동 신문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문가의 심도 있는 상담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고충과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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