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사업주 산업재해 입증자료 제공 의무화 법안 대표 발의
입력: 2021.05.11 15:08 / 수정: 2021.05.11 15:08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산업재해 피해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조력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산재 피해자이 부담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산업재해 피해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조력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산재 피해자이 부담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피해 노동자, 사업주와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 행사 가능...공정한 재해 보상 기틀 마련될 듯

[더팩트l순천=유홍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산업재해 피해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조력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재해 피해노동자는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로써 입증자료를 자력으로 구해야 했던 피해노동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산재보험법 절차상 노동자와 사업주의 지위가 실질적으로 한 층 더 대등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선 피해노동자 측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과관계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사업주가 가지고 있어서 피해노동자는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피해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 사업자가 이를 돕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돕지 않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사업주에게 피해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정보의 제공을 사업주에게 요청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도 추가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소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제정되었지만, 최근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계속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이 피해보상을 받는 일마저도 매우 어려운 노동현장의 현실을 시급히 개선하고자 고심끝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 개정안에는 김승남·김원이·김정호·김종민·김회재·박성준·양정숙·오영훈·이학영·임호선·정필모 의원 등(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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