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시…최대 14만원 과태료
입력: 2021.05.11 13:50 / 수정: 2021.05.11 13:50
규정속도를 초과한 채 운행한 차량이 많이 보입니다.
규정속도를 초과한 채 운행한 차량이 많이 보입니다.

개학기 맞아 오는 19일까지 초등학교…304곳 주변 특별 안전점검‧단속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최대 1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1일 부산시,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부산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현행 일반도로와 비교해 2배~3배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과태료는 승용자동차 기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자동차 기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른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하거나 주차 위반을 하면 1만원의 과태료를 더 내야 한다. 이 경우 최대 과태료는 승용자동차 13만원, 승합자동차 14만원이다.

한편, 개학기를 맞아 오는 19일까지 시와 교육청, 경찰청, 16개 구·군 등은 시내 초등학교 304곳 주변에 특별 안전점검‧단속도 함께 진행한다.

시는 2019년 교통안전 등 4개 분야 19만여건을 점검해 530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 12억5500만 원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지난해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하지 못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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