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 안 사?"... 문신 보여주며 중고차 비싸게 강매
입력: 2021.05.11 13:49 / 수정: 2021.05.11 13:49
충북경찰청이 중고차를 비싸게 강매한 총책 B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충북경찰청이 공개한 관련 증거들. / 충북경찰청 제공
충북경찰청이 중고차를 비싸게 강매한 총책 B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충북경찰청이 공개한 관련 증거들. / 충북경찰청 제공

충북경찰청, 총책 등 4명 구속… 22명은 불구속 입건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지난 2월 사망한 A씨(60대‧충북 제천시)의 휴대전화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집단에 속아 자동차를 강매 당했다'는 유서가 발견됐다.

충북경찰청이 이와 관련해 2개월 동안 집중수사를 벌여 A씨에게 중고차를 강매한 혐의로 총책 B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1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총책 B씨 등은 팀장, 텔레마케터, 출동조, 허위딜러 등 범행 역할을 분담해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허위로 미끼매물을 올려 구매자들을 유인했다.

이후 허위 미끼매물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계약한 차량이 '급발진 차량'이라거나 '1개월에 한 번씩 100만원을 주고 2년 동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속여 계약철회를 유도했다.

이들은 또 구매자들과 성능이 떨어지는 값싼 중고차 판매계약을 한 후 계약철회를 요구하면 "차량 등록이 완료돼 철회할 수 없으니 다른 차를 구입하라", 또는 계약 철회 위약금을 내세워 다른 차 구입을 압박해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팔았다.

B씨 등은 이 과정에서 구매자들이 차량구입을 거부하면 문신 등을 보여주며 위압감을 주거나 귀가하지 못하도록 따라다니며 감시했다.

심지어 다른 차량을 보여준다며 차에 태워 장시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위협을 가해 자포자기 심정을 만들어 결국엔 시세보다 훨씬 비싼 중고차를 구입하게 했다고 한다.

경찰은 B씨 등이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피해자 50여명에게 6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중고자동차 매매사기 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시스템적 문제점과 제도적 허점들을 관계 당국에 통보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경찰청 계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 있는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중고차는 허위·미끼 매물일 가능성이 큰 만큼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자동차365' 사이트 등 신뢰가 가는 중고차사이트를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범행은 허위딜러로부터 시작된다"면서 "딜러 소속과 등록여부, 정식 종사원증을 확인하고 중고차 구입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범죄 의심이 든다면 신속히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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