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권익위 정치적 중립성 강화' 개정법안 대표발의
입력: 2021.05.11 11:22 / 수정: 2021.05.11 11:22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정책위의장‧충북 충주)이 과거 5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선거운동 활동을 한 사람 등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1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공직사회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해야 할 권익위가 위원의 임명과 관련된 허술한 법 규정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LH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맡긴 것이 대표적이라고 한다.

지난해에도 권익위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당시 권익위 비상임위원이 추 장관의 전직 보좌관 출신인 점도 공정성 훼손 의혹을 부추겼다.

현행법에서는 현직 정당원과 후보자만 아니면 과거 특정 정당 출신의 국회의원, 전직 보좌관, 또는 당직자 등이 모두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이 의원은 "권익위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해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를 만들어나가는 데에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위원 개개인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최우선으로 담보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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