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 관련 6개 품목 허가 취소... "자료 조작"
입력: 2021.05.11 10:47 / 수정: 2021.05.11 10:47
식약처 전경. / 전유진 기자
식약처 전경. / 전유진 기자

식약처, "제품 회수 조치…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 밟을 것"

[더팩트 | 청주=장동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올바이오파마㈜가 수탁 제조한 '삼성이트라코나졸정(이트라코나졸)' 등 6개 품목에 대해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조·판매가 중지된 품목은 이트라코나졸, 스포디졸정100㎎, 시이트라정100㎎, 엔티코나졸정100㎎, 이트나졸정, 휴트라정 등이다.

이번 조치는 한올바이오파마가 6개 품목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할 때 안전성 시험 자료를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안전성 시험은 의약품 등의 저장 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기 위한 품질 관련 시험을 말한다.

식약처는 한올바이오파마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위반 사항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제조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함께 밟을 예정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 약사법(제76조 제1항 2의3)을 위반했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이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취소 대상인 6개 품목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의 처방을 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운영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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