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멈춰 달라" 정정순, 지지자 1인시위 중지 호소
입력: 2021.05.10 20:20 / 수정: 2021.05.10 20:20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10일 오후 청주지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지지자를 찾아 생업 복귀를 당부하고 있다. / 전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10일 오후 청주지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지지자를 찾아 생업 복귀를 당부하고 있다. / 전유진 기자

청주 상당 지지자들 2월부터 청주지검, 명암저수지, 청와대 등 시위

[더팩트 | 청주=전유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10일 검찰 수사 규탄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해 시위 중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6시쯤 청주지검 앞에서 시위 중인 이성남씨(54)를 만나 "추운날씨에도 불구, 오랫동안 (시위를)하신 거에 대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안타깝고 고맙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위를 계속한다면 재판에 이용하려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이제 그 뜻을 충분히 알았으니 생업으로 돌아가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씨 등 청주 상당구의 지지자들은 지난 2월부터 3개월여동안 청주지검, 명암저수지,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어왔다.

이들은 이날도 고발장 대리작성, 허위 수사보고, 자수서 자동 삭제 등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적은 피켓을 들고 청주지검에 나왔다.

10일 오후 청주지검 앞 1인시위 현장을 찾은 정정순 의원이 피켓을 바라보고 있다. / 전유진 기자
10일 오후 청주지검 앞 1인시위 현장을 찾은 정정순 의원이 피켓을 바라보고 있다. / 전유진 기자

앞서 정 의원 측은 지난 달 청주지검에 근무하다 타 지역으로 옮긴 A검사와 B수사관 등 3명을 최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 의원은 이들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한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일부 진술을 누락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 초에는 자신을 고발한 회계책임자의 추가 자수서를 검찰 수사관이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자동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며 그를 증거 인멸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주는 등 2000만 원 상당의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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