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거리두기 2단계 16일까지 연장
입력: 2021.05.10 16:42 / 수정: 2021.05.10 16:42
조규일 진주시장이 코로나19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진주시 제공
조규일 진주시장이 코로나19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진주시 제공

집합금지 적용된 실내체육시설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는 11일 0시부터 오는 1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한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7.5명으로 경남도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된다.

또 인근 지자체에서 해외발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감염전파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한 주 더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핀셋방역 조치 차원에서 소규모 집단감염 발생이 더 크다고 우려되는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라이브 형태의 음식점은 집합이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되며,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나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된다.

그동안 집합금지가 적용된 실내체육시설도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그간 확진자 발생 사례와 3밀 환경(밀폐, 밀접, 밀집), 비말 확산 행위(운동강도)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고·중·저위험시설로 세분화를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는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1215명 중 완치자는 1108명이며 106명은 입원 중, 자가격리자는 720명이다.

조규일 시장은 "지역 민생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또다시 연장하게돼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방역조치에 협조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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