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 예정지 투기 의혹' 前 교도관 불구속 송치
입력: 2021.05.10 16:24 / 수정: 2021.05.10 16:24
내부 정보를 활용해 교도소 이전 예정지 주변 농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 대전교도소 전 간부급 교도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 더팩트DB
내부 정보를 활용해 교도소 이전 예정지 주변 농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 대전교도소 전 간부급 교도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 더팩트DB

대전경찰청 부패방지법 등 위반 혐의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내부 정보를 활용해 교도소 이전 예정지 주변 농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대전교도소 전 간부급 교도관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대전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와 아내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유성구 방동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 인근 농지 1800㎡을 B씨 명의로 약 2억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입 후 이 일대는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로 확정됐다. B씨는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것으로 보고 내사를 진행하다 지난달 1일 대전교도소 관련 부서와 A씨 자택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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