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아내... "오늘은 죽었으면"
입력: 2021.05.10 15:00 / 수정: 2021.05.10 15:00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규철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가 아내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녹음기 및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더팩트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규철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가 아내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녹음기 및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더팩트DB

대구지법 "녹음기·카메라 설치 무죄로 판단"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아내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세지 내용을 몰래 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남편 A(47)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가 아내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녹음기 및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남편 A씨는 2014년 9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아내 B(46)씨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가 잠든 사이에 휴대폰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친구 C씨와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와 친구 C씨의 대화내용엔 '늙어서 같이 요양원 가자', '추석에 카카오톡을 해도 되는지', '만나자' 등 내용이 담겨있었다.

2008년부터 아내 갈등으로 A씨는 안방 및 안방 화장실을, B씨는 드레스룸 사이에 있는 방 및 현관 화장실을 사용하며 각방을 써왔다.

2014년 9월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B씨의 불륜을 의심한 A씨는 휴대폰에 친구 C씨와 대화내용을 열람했다.

또 A씨는 2019년 6월 아내가 친구인 E와 통화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의심하고 추궁하기도 했다.

B씨는 A씨가 외도 사실을 추궁하자 이혼을 요구했다.

2019년 11월 A씨는 위장 쪽에 통증을 느꼈고 건강검진 결과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칫솔 등 구강위생도구에서 락스 냄새가 나자 자신만이 알 수 있도록 칫솔 등의 방향을 맞추어놓고 출근했다가 퇴근 후 칫솔 등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2020년 2월 안방 서랍장 안에 처음 녹음기를 설치하고 출근했다.

A씨는 B씨가 안방 화장실에서 '안 죽노', '오늘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등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녹음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B씨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녹음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화장실 내부의 세면대와 칫솔이 있는 방향을 향하도록 설치했다.

데이터 확인 결과 B씨는 A씨의 칫솔에 락스를 뿌리는 소리와 함께 모습이 녹화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같은해 A씨는 B씨를 살인미수로 고소했고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범행 이후 5년 넘게 아내가 문제 삼지 않고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무죄를 선고한 녹음기 및 카메라 설치에 대해선 "자신의 신체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며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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