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파티룸' 등 불법 숙박영업 11개소 적발
입력: 2021.05.10 14:48 / 수정: 2021.05.10 14:48
경남도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파티룸 등 불법 숙박영업을 해 온 1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더팩트DB
경남도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파티룸' 등 불법 숙박영업을 해 온 1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더팩트DB

특별사법경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송치할 예정"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출입자 명부를 비치·작성하지 않거나 불법 숙박영업을 해 온 파티룸 등 1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집합제한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된 파티룸에서 숙박업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식품의약과, 감염병관리과 등과 지난달 5일부터 25일까지 단속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인 파티룸, 이벤트룸 등 공간대여사업은 출입자 명부 관리와 영업 전·후 시설 소독,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또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으려면 숙박업 영업신고가 필수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예약자의 인적사항만 관리할 뿐 방역을 위한 출입자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소는 각종 모임, 브라이덜 샤워, 생일파티, 이벤트 등의 장소를 대여하는 '공간대여업'이다.

하지만 외부와 독립된 객실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침구류, 수건 및 위생용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장소를 대여해 주는 '올 나이트', '밤타임' 요금제를 운영하거나 인터넷 숙박업 사이트 에어비앤비에 '파티룸', '감성숙소' 등으로 홍보하며 1박 단위로 공간을 대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일반 공중을 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이같은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령에서 정한 제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숙박업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아울러 단기 사용을 목적으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 또한 숙박업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위반업소들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송치할 예정이다.

배현태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파티룸의 숙박영업 행위, 에어비앤비 등을 통한 불법 숙박업소는 관리가 되지 않아 코로나19 방역과 공중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언제든지 감염병 확산의 주요 경로가 될 수 있기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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