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두 살배기 입양아 학대 양부 구속영장…"구두주걱으로 때렸다" 혐의 인정
입력: 2021.05.10 12:02 / 수정: 2021.05.10 12:02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양아버지 A(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용민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양아버지 A(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용민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입양한 두 살짜리 여자아이를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30대 양아버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양아버지 A(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주거지에서 B(2) 양을 학대하고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꾸 칭얼거려서 손과 구두주걱으로 몇 대 때렸다"며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병원에 데려왔다"고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추가 학대혐의, 양모의 학대여부, 다른 자녀들에 대한 추가 학대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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