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잔류 농약검사 강화한다
입력: 2021.05.10 11:26 / 수정: 2021.05.10 11:2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잔류 농약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입식품 등 검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 정유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잔류 농약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입식품 등 검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 정유진 기자

델타메트린 등 8종 정밀검사 대상으로 추가…행정예고

[더팩트 | 청주=장동열 기자] 수입식품의 잔류 농약 검사를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규제가 완화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농약의 집중검사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 등 추가 ▲사전수입 신고한 선박 벌크 수입 농산물 처리절차 개선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최초 수입되는 식품에 적용하는 정밀검사 대상 잔류농약 종류는 현행 65종에서 69종으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부적합 발생 및 검출 빈도를 기준으로 델타메트린 등 8종이 추가됐고, 아이소프로티올레인 등 4종은 제외됐다.

또 사전 신고한 선박에 벌크 형태로 운송된 밀, 대두, 옥수수 등 수입 농산물은 배에서 검체를 채취하도록 처리절차가 개선됐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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