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차 튜닝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불법자동차 단속에 나선다. /대전시청 제공 |
11일부터 구·경찰·교통안전공단 합동점검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불법 자동차 튜닝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대전시가 불법자동차 단속에 나섰다.
시는 오는 11일부터 사흘간 시·구·대전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외곽도로와 화물차 밀집지역 등에서 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후부 안전판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번호판 및 각종 튜닝 상태, 등화장치의 불법 여부 등이다.
적발 시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특히 불법으로 설치한 판스프링가 떨어지면서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관련 사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판스프링 근절 등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정착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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