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도로점용료 최대 50% 감면... 기납부자 7월부터 환급
입력: 2021.05.10 11:00 / 수정: 2021.05.10 11:00
세종시가 도로점용료를 최대 50%까지 감액 징수한다./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도로점용료를 최대 50%까지 감액 징수한다./세종시 제공

경기침체 극복 지원… 6억3000만원 부담 완화 효과

[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세종시가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최대 50%까지 감액 징수한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진·출입로 등으로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를 일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도로점용료를 최대 5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감면 방식은 전년도 감면을 받지 못했던 경우 2020년분 25%와 2021년분 25% 등 50%가 감액 부과된다. 전년도 감면을 받았거나 올해 처음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는 25% 감액 부과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에 일괄 적용해 5월 중순부터 고지서가 발급된다.

오는 7월부터는 이미 납부한 감면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시는 이번 정책으로 연간 도로점용료 17억5000만원(1520건) 중 6억3000만원(1362건)의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정훈 시 도로과장은 "이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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