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비산먼지 관리 소홀 7개 사업장 적발
입력: 2021.05.10 11:12 / 수정: 2021.05.10 11:12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7곳을 적발했다. 비산먼지가 날리고 있는 사업장의 모습. / 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7곳을 적발했다. 비산먼지가 날리고 있는 사업장의 모습. / 대전시 제공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대규모 건설사업장, 생활 주변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2곳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사업장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온 4곳,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한 3곳 등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한 업체는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업장 부지 내 3만㎥ 가량의 토사를 수개월간 보관하면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다른 업체는 수송 차량으로 토사를 운반하면서 비산먼지 억제 시설인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도로에 토사를 그대로 유출했다.

소나무·꽃잔디 식재 등 3㏊ 규모의 대형 조경공사를 한 달간 진행하면서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도 있었다.

500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건물 외벽에 야외도장을 진행하던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업장 위반자를 형사 입건하고, 위반 사항은 관할 구청에 통보해 조치 이행명령 등 강력 처분할 방침이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비산먼지 관리에 대한 심각성이 결여돼 공사 현장 등에서의 위법 행위가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