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강자에겐 '비굴', 약자에겐 '갑질'
입력: 2021.05.10 08:04 / 수정: 2021.05.10 08:04
구미시 전 국장 출신이 가족이름으로 맹지를 구입해 편법으로 건축허가를 받고도 모자라 대형식당가 건물 주차장을 인근 시 체육시설과 공연장 주차장을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사진 빨간색 네모 안은 구미시 전국장이 가족이름으로 매입한 구미시 원평동 460-6 4층 식당가.출입문이 시 시설 주차장으로 향해 있어 식당 뒷 편 주차장은 차량이 한산한 모습./구미=오주섭기자
구미시 전 국장 출신이 가족이름으로 맹지를 구입해 편법으로 건축허가를 받고도 모자라 대형식당가 건물 주차장을 인근 시 체육시설과 공연장 주차장을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사진 빨간색 네모 안은 구미시 전국장이 가족이름으로 매입한 구미시 원평동 460-6 4층 식당가.출입문이 시 시설 주차장으로 향해 있어 식당 뒷 편 주차장은 차량이 한산한 모습./구미=오주섭기자

포차 운영 장애인 부부에게 담수 조치...전 국장 가족 운영 식당,시주차장 편법 활용 눈감아줘

[더팩트ㅣ구미=오주섭기자.김서업기자] 최근 구미시가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장애인부부에게는 행정절차도 무시하고 수돗물 단수를 지시 해 공분을 샀다.

이에 반해 포장마차와는 불과 100여m도 떨어져 있지 않은 대형 식당가가 시 체육시설 주차장을 편법으로 사용해 정작 이 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뒤로 한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대형 식당가를 이용키 위해 식당가 주차장으로 들어서려면 올림픽국민생활관 옆 유치원 뒤편을 먼 길을 돌아 들어와야 한다.

이런 얌체 짓을 하는 식당가는 눈감고, 형편이 어려운 포장마차는 짓밟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여유토강 (茹柔吐剛)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구미시 전 국장 출신 A씨 가족이 운영하는 남통동 141-3번지 외 3필지 식당과 원평동 460-6번지 4층 식당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과 함께 시 시설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작 식당가 바로 경계인 테니스장과 원평동 964-451번지를 포함한 구미시 공연장인 드림 큐브,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점심시간이나 저녁 시간대는 주차 할 곳을 차지 못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시민들은 인근 식당과 경계선을 확실히 해 펜스를 쳐 줄 것을 수 십 차례 민원을 제기 했다.

이런데도 구미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이 민원을 묵살 해 와 식당가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반면 시는 이 식당가 와 마주한 장애인 부부가 운영하는 포장마차를 철거키 위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시설공단에 단수를 지시하는 갑 질을 해 공분을 산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원성을 사고 있다(<더팩트> 지난5일보도).

가족이름으로 맹지를 구입 편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물의를 빚는 구미시 전 국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 대형식당가 건물이 인근 시 체육시설과 공연장 주차장을 편법으로 사용 영업을 하고 있다.사진 녹색은 시 시설 주차장.빨간색 네모 안은 구미시 전국장이 가족이름으로 매입한 구미시 원평동 460-6 4층 식당가 건물.사진왼쪽의 검은색 원 안은 장애인부부가 운영하는포장마차./구미=오주섭기자
가족이름으로 맹지를 구입 편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물의를 빚는 구미시 전 국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 대형식당가 건물이 인근 시 체육시설과 공연장 주차장을 편법으로 사용 영업을 하고 있다.사진 녹색은 시 시설 주차장.빨간색 네모 안은 구미시 전국장이 가족이름으로 매입한 구미시 원평동 460-6 4층 식당가 건물.사진왼쪽의 검은색 원 안은 장애인부부가 운영하는포장마차./구미=오주섭기자

구미시 전직 국장 출신 A씨는 자신의 가족 이름으로 지난2013년경 남통동 141-3번지 외 3필지를 매입했다. 이후 퇴임한 지난 2014년 건축 허가를 받고 2015년 착공해 2017년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17년 이 땅에 대해 건축 사용승인을 받을 무렵 바로 경계인 1984년 당시 재무부 소유였던 원평동 460-6번지 면적 1610㎡를 가족 이름으로 매입했다. 이후 4층 식당가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이 땅 역시 밭으로 농사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인 맹지였다.

시가 시 예산까지 들여 지적도상 지목이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인 ‘구거’ 200여m를 농민들의 농가소득증대와 진출입에 편리를 주기 위해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를 포장한다는 명목으로 도로로 인정, 건축 허가를 내줬다는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영구건축물을 위해서는 구거에 대해 ‘용도 폐지’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치 않고 진입로를 개설해줘 맹지를 건축행위가 가능한 토지로 만들어줬다는 찜찜한 뒷 맛을 남기도 있다.

이에대해 구미시 체육진흥과관계자는 "향후 시 주차장을 유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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