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 두 살 입양 아동 의식불명…경찰, 30대 양부 긴급체포
입력: 2021.05.09 13:57 / 수정: 2021.05.09 13:57
경기남부경찰청은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이동률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이동률 기자

신체 곳곳 멍든 채 병원 이송…뇌수술 받고 회복 중

[더팩트ㅣ화성= 권도세기자]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이날 오전 0시 9분쯤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30대인 A씨 부부가 입양한 B(2·여) 양은 전날 오후 6시쯤 A씨 자택인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왔다.

이 병원은 B 양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천의 대형병원으로 이송했고 의료진은 B 양이 뇌출혈과 함께 얼굴 등 신체 곳곳에서 멍이 발견되자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 양이 학대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 B 양을 병원에 데려온 A씨를 긴급체포하고 학대 여부와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B 양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양 이후부터 현재까지 B 양과 관련한 학대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 양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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