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딸 짓밟아 골절상 입힌 친모…법원은 선처했다
입력: 2021.05.08 08:34 / 수정: 2021.05.08 08:34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

수원지법 "산후우울증·반성 참작" 징역 3년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생후 3개월 된 딸을 학대해 온몸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아동 유기·방임 등)로 A씨와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 무렵 생후 3개월 된 딸을 때리는 등 학대해 두개골을 비롯한 11곳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다친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분유도 제대로 먹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해 생명에도 심각한 위험이 초래됐다"면서도 "다만 산후우울증을 겪던 피고인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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