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의 친언니로 밝혀진 김모(22)씨가 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두번째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이성덕 기자 |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구미 3세 여아의 친언니로 밝혀진 김모(22)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에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부착 2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윤호)는 7일 오후 3시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면서 "생후 24개월 된 아이가 아무도 없는 집에서 어떤 마음으로 피고인을 기다렸을지 그 당시 받았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은 범죄임이 분명하기에 피고인에게 징역 25년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부탁 2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등 4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피고인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울먹이며 "너무 죄송합니다.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주시는 벌 달게 받겠습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도 호송차에서 내려 취재진의 현재 심정에 대한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없이 바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김씨의 아버지는 앞 좌석에 앉아 검찰 구형을 가만히 앉아서 듣다가 서둘러 빠져 나갔다.
"살이 많이 빠지셨다"는 질문에 김씨의 아버지는 "지금 밥 먹을 힘도 없어서 너무 힘들다"며 자리를 떴다.
선고일은 내달 4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