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현직 경찰관, 전 여자친구 차량 무단 조회...기소 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21.05.07 14:33 / 수정: 2021.05.07 14:33
김천경찰서는 7일 경찰청 전산망에 무단 접속해 전 여자 친구의 차량정보를 조회한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김천=김서업 기자
김천경찰서는 7일 경찰청 전산망에 무단 접속해 전 여자 친구의 차량정보를 조회한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김천=김서업 기자

[더팩트ㅣ김천=김서업 기자] 경북 김천경찰서는 7일 경찰청 전산망에 무단 접속해 전 여자 친구의 차량정보를 조회한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전 여자 친구의 아파트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무단으로 경찰청 전산망에 접속해 차적을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tktf@tf.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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