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모텔 방치 사망 사건', 가해자에 '징역 5년' 선고
입력: 2021.05.06 18:35 / 수정: 2021.05.06 18:35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검찰, A씨에 징역 12년 구형... 일행 4명 조사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 쓰러진 지인을 모텔에 옮겨두고 방치해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가 징역 5년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류승우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11시 30분쯤 부산진구 부전동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시비가 일어 B(22)씨와 몸싸움을 했다.

이후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를 데리고 인근 모텔에 옮겨두고 떠났고, 다음날인 15일 오전 2시쯤 B씨는 숨을 거뒀다.

류 판사는 "피해자가 넘어진 직후부터 바닥에 누워 축 늘어져 의사를 표현하거나 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넘어지기 전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도 가해자는 막연히 상황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법원에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은 사건 당일 A씨와 함께 B씨를 인근 모텔방으로 옮긴 일행 4명도 조사를 하고 있다.

한편, 최근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와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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