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촉구
입력: 2021.05.06 18:00 / 수정: 2021.05.06 18:00
백두현 경남고성군수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작성하고 있다./고성군 제공
백두현 경남고성군수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작성하고 있다./고성군 제공

국회에 서한문 전달, 1㎾h당 0.3원에서 1원으로

[더팩트ㅣ고성=이경구 기자] 경남 고성군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백두현 군수는 서한문에서 "그동안 국회의원님들 덕분에 군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군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법안인 만큼 지역주민들은 반드시 지방세법이 개정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서한문은 "고성군은 화력발전이 국내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분진, 등으로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사용할 재원이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재정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적용 세율이 다른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 건강, 환경 피해 복구와 치유,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등 불이익을 감수하므로 복구·예방을 위한 재원 마련이나 보상 차원에서 발전원별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은 수력‧원자력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표준세율을 현행㎾h당 0.3원에서 원자력발전의 ㎾h당 1원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해 지난달 22일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과 배준영 의원(인천 옹진)은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법안심사에 대한 논의되지 못한 채 종결됐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