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농지이용실태 특별점검…조치대상 농지 548건 적발
입력: 2021.05.06 15:29 / 수정: 2021.05.06 15:29
창원시농업기술센터의 농지 실태 점검 현장 모습./창원시 제공
창원시농업기술센터의 농지 실태 점검 현장 모습./창원시 제공

농지이용 실태분야 430건, 농업보조금 118건 적발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시가 지역 농지이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48건의 조치대상 농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4월 한 달간 농지이용 실태·농업보조금 사후관리·관광농원 개발사업 등 3개 분야 2669건을 점검했다.

우선 농지이용 실태분야 점검은 최근 3년 사이 소유권이 바뀐 농지 중 소유주가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농지 1692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불법 형질 변경 8건, 휴경 112건, 공부 자료 미일치 310건 등 총 430건으로 나타났다.

창원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불법 형질 변경 농지에 원상 복구명령을 내렸다.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 경작해야 한다. 만약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받게 된다.

또 창원시는 공부자료 미일치 건에 대해서 소명 절차를 거쳐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자료를 현행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지원된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973건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조사결과 118건을 적발했다.

세부적으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시설 고장 및 파손 등의 관리실태 부실(34개소), 작물 생육 불량(12개소),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실적 미비(7개소), 시설 미운영(2개소), 보조사업 사후관리 스티커 훼손 및 미부착(61개소), 당초 목적 외 사용으로 타인에게 양도(2건) 등이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즉시 보조금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관광농원 개발은 총 4개소를 점검했으며, 추진율이 저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정 공정표, 자금조달계획 등이 포함된 세부추진 계획서를 요구했다.

제출한 서류를 검토 후 변경 승인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선민 창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으로 매년 농지 이용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일반인뿐만 아니라 부동산업계, 외지인들까지 바른 농지이용의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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