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입력: 2021.05.06 14:10 / 수정: 2021.05.06 14:10
서부지방산림청은 경영체에 등록 된 임가를 대상으로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제공
서부지방산림청은 경영체에 등록 된 임가를 대상으로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제공

신청조건 완화 및 기간연장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해 경영체에 등록 된 임가를 대상으로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신청에서 누락되는 임업인들이 없도록 분야별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신청기간을 기존 4월 30일에서 5월 14일까지 연장했다.

임업인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임가는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경영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조준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임업경영체 등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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