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존기간 등 어긴 건강기능식품 업체 6곳 적발
입력: 2021.05.06 11:06 / 수정: 2021.05.06 11:0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기준을 어긴 건강기능식품업체 6곳을 적발했다. / 더팩트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기준을 어긴 건강기능식품업체 6곳을 적발했다. / 더팩트 DB

지난달 지자체와 합동 점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3건 부적합

[더팩트 | 청주=장동열 기자]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결과, 6개 업체가 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2~23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소 1448곳을 합동 점검해 기준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보존기준 위반(2곳) △시설물 멸실(2곳) △위탁업체 변경 미신고(1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전북 각 2곳, 충남·대전 각 1곳으로, 이들 업체에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소비가 증가하는 홍삼, 영양제,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 제품 검사에서는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조치됐다.

이들 제품은 캐나다산 2건, 호주 1건으로, 모두 프로바이오틱스 수 기준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또 수입통관 단계에서 501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태국 수입 과자 1건이 세균 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반송·폐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업소 점검 및 수입 통관 단계 검사 등을 강화하겠다"며 "건강기능식품을 먹은 뒤 혹시 이상 사례가 발생하면 신고센터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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