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세종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1.05.04 22:13 / 수정: 2021.05.04 22:13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세종시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해당 세종시의원(사진 가운데)이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 대전=김성서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세종시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해당 세종시의원(사진 가운데)이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 대전=김성서 기자

“혐의 다툴 여지 있고 증거 인멸·도주 우려없어”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세종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세종시의원과 지인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어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의 지나친 제한"이라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달 30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의원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의원은 2019년 의회 활동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과 선후배 사이인 B씨는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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