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 폐기물 '슬래그의 위협'…주민들 "수십 년간 건강권 침해받고 있다"  
입력: 2021.05.04 18:05 / 수정: 2021.05.04 18:05
제철소에서 폐기 처분한 폐기물(니켈슬래그)을 혼합해 생산하는 시멘트 벽돌 제조업체의 불법행위가 인근 마을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사진은 전남 담양군 창평면에 소재한 E사. 붉은색 화살표는 농경지. 카카오맵 캡처
제철소에서 폐기 처분한 폐기물(니켈슬래그)을 혼합해 생산하는 시멘트 벽돌 제조업체의 불법행위가 인근 마을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사진은 전남 담양군 창평면에 소재한 E사. 붉은색 화살표는 농경지. 카카오맵 캡처

담양군, 원상복구 및 시설 명령·고발 등 조치…제조업체, "주민 피해 없도록 최선 다할 것"

[더팩트ㅣ담양=문승용 기자] 제철소에서 폐기 처분한 폐기물(니켈슬래그)을 혼합해 생산하는 시멘트 벽돌 제조업체의 불법행위가 인근 마을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바람에 날린 폐기물 니캘슬래그를 고스란히 흡입하며 살아가는 주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지만 지방 정부의 공권력도 미치지 못해 주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4일 전남 담양군 등에 따르면 창평면에 소재한 E사는 1997년 허가를 받아 시멘트 관련 콘크리트제품을 생산한다. 약 300m 떨어진 곳에는 40여 가구가 모여사는 마을이 인접해 있다.

E사의 공장부지 인근은 생산관리지역으로 농지가 대부분이며 농림지역과 농업진흥구역, 준보전산지가 접해 있다.

이 업체는 인근 농경지 5필지를 형질변경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사용해 오다 지난 2019년 7월 담양군에 적발됐다.

담양군은 E사에 '농지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3차례 통보하고 제철소에서 들여온 폐기물 니켈슬래그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시정 명령을 통보했다.

E사는 군의 원상복구 행정명령에 따라 '원상복구 하겠다'는 의견서만 3차례 제출하고 이행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2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됐으나 그해 12월 농지훼손 원인행위가 7년을 넘겨 관련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 업체는 니켈슬래그를 농지에 보관·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슬래그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바람막이 시설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게 군과 업체의 다툼없는 사실이다.

담양군은 후속 절차에 따라 조만간 훼손된 농지 약 7000㎡ 중 3000㎡의 농지는 처분하라고 고지할 계획이다. 나머지 4000㎡는 상속받은 농지로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담양군의 설명이다.

이 업체가 처분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담양군은 매년 공시지가(㎡당 1만4800원)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만 가능해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 보호는 요원한 실정이다.

E사 관계자는 "'농지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군의 해석에 따라 시설을 못하고 있다"고 해명하며 "건조한 날씨에 슬래그가 날리지 않도록 포장을 씌우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군과 협력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군 관계자는 "업체에서 스프링쿨러 10대를 설치해 공장 내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슬래그 날림을 위한 가림막 시설은 농지법에 막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명하고 "고발 및 행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절차에 따라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대응하면서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한 환경공학박사는 "니켈슬래그 보관장소를 농지가 아닌 건축이 가능한 장소로 옮겨라는 시정명령만 했어도 조기에 민원이 해결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담양군의 행정이 업체를 비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입장을 전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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