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50%→70% 확대
입력: 2021.05.04 17:47 / 수정: 2021.05.04 17:47
전주시는 최근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 7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분)를 70%까지 확대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전주시 제공
전주시는 최근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 7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분)를 70%까지 확대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전주시 제공

올해는 보증금 인하한 경우도 감면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50%에서 70%로 확대된다.

전주시는 최근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분)를 70%까지 확대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50%까지 감면해줬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더욱 늘고 있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감면율을 70%까지 늘리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 기간 중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건물주로, 이번에는 보증금을 인하한 경우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가 이후 3개월 이상 유지한 때에도 해당된다. 다만, 유흥업과 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재산세 감면신청서와 임대료 인하 전·후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보증금) 인하 증빙서류(변경계약서, 약정서, 확약서, 임대료 인하 전·후 통장 이체 내역 중 택일)를 지참해 건물주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재산세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재산세 감면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산구청 세무과 재산세팀, 덕진구청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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