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개인정보 유출한 이찬호 전 창원시의장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21.05.04 17:45 / 수정: 2021.05.04 17:45
창원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찬호 전 창원시의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유지했다./창원=강보금 기자
창원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찬호 전 창원시의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유지했다./창원=강보금 기자

재판부 "피고인 직위, 직무로 범행의 죄질 가볍지 않아"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찬호 전 창원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3부(김기풍, 장재용, 윤성열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직위와 직무의 성격 그리고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정보 주체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통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에서 비서실장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보고서를 받고 자신의 가족이 포함돼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해당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해당 개인정보는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등에 게시되며 지역 사회에 빠르게 유포돼 논란을 일으켰다.

유포된 정보에는 확진자의 실명과 나이, 주거지역, 직업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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