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하지 않는 노후 차량 '차령초과말소'로 폐차 신청하세요
입력: 2021.05.04 15:52 / 수정: 2021.05.04 15:52
제주시가 압류차량의 방치문제 및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차량의 폐차말소가 힘든 시민들을 위해 압류 차량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제주시 제공
제주시가 압류차량의 방치문제 및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차량의 폐차말소가 힘든 시민들을 위해 압류 차량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제주시 제공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시가 압류차량의 방치문제 및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차량의 폐차말소가 힘든 시민들을 위해 압류 차량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차령초과말소'란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체납 등으로 압류돼 폐차 말소를 할 수 없는 노후 차량들을 차종에 따라 10~12년이 경과하면 담보가치 상실로 판단, 압류해제 절차없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차량 말소 신청 당시 압류돼 있는 채무는 말소등록 이후에도 차량 소유자 명의로 유지된다.

대상 차량은 ▲압류돼 있는 차령 11년 이상 승용차 ▲차령 10년 이상 경형 및 소형 승합·화물·특수차 ▲차령 10년 이상 중형 및 대형 승합차 ▲차령 12년 이상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차 등이다.

폐차장 입고 후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말소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약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해당 차량의 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 차량 여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자동차등록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차령초과 말소로 전년도 1154건, 올해 4월 말일 기준 382건이 접수 및 말소 등록됐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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