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세종시의원(사진 가운데)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 대전=김성서 기자 |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법정 입장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세종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4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A세종시의원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시민들에게 드릴 말씀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A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달 30일 A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의원은 2019년 의회 활동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부동산 등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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