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입력: 2021.05.04 11:55 / 수정: 2021.05.04 11:55
서천군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인상한다./서천군 제공
서천군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인상한다./서천군 제공

8만~9만원에서 12만~13만원

[더팩트 | 서천=김다소미 기자] 충남 서천군이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인상은 지난해 11월 10일 공포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승용차 및 승합차 기준으로 각각 현행 8만~9만원에서 12만~13만원으로 인상된다.

개정 시행령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일반 도로보다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적발되면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18개소에 대해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판 시설을 보완하는 등 주민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