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인상한다./서천군 제공 |
8만~9만원에서 12만~13만원
[더팩트 | 서천=김다소미 기자] 충남 서천군이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인상은 지난해 11월 10일 공포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승용차 및 승합차 기준으로 각각 현행 8만~9만원에서 12만~13만원으로 인상된다.
개정 시행령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일반 도로보다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적발되면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18개소에 대해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판 시설을 보완하는 등 주민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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