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5월 말까지 관세조사 유예 희망 기업 접수
입력: 2021.05.04 10:10 / 수정: 2021.05.04 10:10
관세청은 5월 말까지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받는다.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은 5월 말까지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받는다. / 정부대전청사

20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등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5월 말까지 관세조사 유예 희망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또는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한 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6일부터 31일까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유예 대상으로 선정되면 2022년 6월까지 관세 조사가 유예된다.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20% 이상 수출입 감소가 확인된 중소기업과 2019년 이후 신설된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형 중소기업 등은 관세 조사를 유예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이번 유예 조치 뿐만 아니라 향후 관세조사도 어려운 경제 사정을 적극 고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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