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 예정지 투기 의혹' 前 교도관 영장 기각
입력: 2021.05.03 22:51 / 수정: 2021.05.03 22:51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전교도소의 전 간부급 교도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전경. / 김성서 기자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전교도소의 전 간부급 교도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전경. / 김성서 기자

법원 “혐의 다툴 여지 있어…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내부 정보를 활용해 교도소 이전 예정지 주변 농지를 사들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전교도소 전 간부급 교도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부패방지권익위법, 농지법 위반 혐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도 없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유성구 방동 교도소 이전 부지 인근 농지 1800㎡을 아내 명의로 약 2억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것으로 보고 내사를 진행하다 지난 달 1일 대전교도소 관련 부서와 A씨 자택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A씨의 아내는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A씨 아내가 사들인 농지에 대한 몰수 보전도 신청했다. 몰수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불법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 보전 절차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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