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도의회 통과 3일째 '자치경찰조례안' 전격 재의요구
입력: 2021.05.03 16:42 / 수정: 2021.05.03 16:42
충북도가 지난달 30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충북도청 전경. /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지난달 30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충북도청 전경. / 충북도 제공

"법령 위배 판단… 후생복지 지원 반대 아니다"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도가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도는 3일 '자치경찰제 조례안 재의요구 관련 충북도의 입장'을 내고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이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도는 이어 "도의회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수정 조례안'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결정한 것임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또한 국가공무원인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여러분이 민생 현장에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점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이 조례안이 지방자치의 모법인 '지방자치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분명히 위배된다고 판단돼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구하게 됨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도는 경찰의 반발을 예상한 듯 "그렇다고 도가 국가공무원인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다만,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국가공무원인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의무를 적극 이행해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도는 재의요구안에서 '지방자치의 모법인 지방자치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고 이유를 댔다.

또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라는 지방자치법(제122조 제2항) 규정과 '국가는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신설, 확장, 이전,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같은 법 제122조 제3항 규정을 근거로 "국가는 국가(경찰)기관의 부담 및 비용을 도에 넘길 수도 없고, 도는 이를 넘겨받을 수도 없다"고 근거를 들었다.

후생복지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지자체에 근무하지 않는 국가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는 자치단체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도는 국가(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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