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도민에 감사"인사 왜?
입력: 2021.05.03 15:48 / 수정: 2021.05.03 15:48
충북경찰청./충북경찰청 제공
충북경찰청./충북경찰청 제공

자신들 의중 담긴 자치경찰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재의 요구 가능성 주목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경찰청이 3일 "아낌없는 조언을 베풀어 주신 도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자신들의 의중이 담긴 ‘충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충북자치경찰조례안)이 도의회 본회를 통과한 데 대한 감사 인사이다.

이 조례안은 도가 발의한 것인데 당초 자치경찰 사무 범위(제2조 2항)와 관련해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가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수정됐다.

또 후생복지 대상(제16조)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이 두 조항을 놓고 경찰과 도가 대립했는데, 도의회가 최종적으로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충북경찰청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충북경찰이 충북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자치경찰조례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베풀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조례안을 의결해 주신 도의회와 충북 치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신 도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자치경찰 조례안은 지역 내 범죄 예방,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자치경찰사무를 정하고,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충북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게 되는 충북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돼있다고 설명했다.

충북경찰청은 "조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을 가슴에 새기고,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이 조화를 이루며 우리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고 도민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치안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함으로써 도민 여러분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충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혜를 모아 도민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충북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북경찰청은 "충북의 자치경찰제가 도민의 안전을 중시하는 지역치안을 위한 제도로 안착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충북경찰을 사랑해 주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들께 보답해 드리겠다"고 재차 감사 인사를 했다.

충북경찰청은 "우리 충북경찰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오로지 도민 여러분이다"며 "언제나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도민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켜 드리겠다"는 다짐으로 글을 마쳤다.

반면 도와 도의회 안팎에서는 이 조례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의 요구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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