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코로나19 유흥시설 집단 발생…집합금지 행정명령
입력: 2021.05.03 15:24 / 수정: 2021.05.03 15:24
사천시청 전경/사천시 제공
사천시청 전경/사천시 제공

9일까지 '코로나19 총력대응 주간' 행정력 집중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경남 사천시가 연일 발생하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에 대해 오는 9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사천시 유흥업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모두 30명이 발생해 전체 누적 확진자는 283명. 자가격리자 603명, 입원환자 122명이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지역 255개 업소가 집합금지 되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210곳, 홀덤펍 1곳, 노래연습장 44곳 등이다.

시는 "유흥·단란업 협회와 소개업소 협회도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자율 전면 휴업을 한 상태이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라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9일까지 공무원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등 ‘코로나19 총력대응 주간’으로 정해 코로나19 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9일까지 일주일간 연장과 유흥시설 종사자, 접객원, 방문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행정명령 위반 시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유흥업소 등 다양한 곳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자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개인의 개인방역 수칙 준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방역의 기본이 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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